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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작성자 테이스트플러스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2-08-24 12:01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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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44

※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
●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 기준으로하여그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●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● 상품이 배송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(주) 맛플러스는 국세청(e세로)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드립니다.

● 세금계산서는 고객님의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는 [국세청고시 제 2001-4호]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,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.고객님께서는 이메일을 통해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고 수취확인을 해주시고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.

●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 

※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
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7.4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○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 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,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
○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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