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현금영수증 제도란?
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건당 1원 이상 무통장입금(현금)결제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
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 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
현금영수증 가맹점(판매자)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
받습니다.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)
2.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방법
쇼핑몰 회원 : 쇼핑몰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주문상세내역 > "현금영수증신청"버튼을 클릭 > 자동발행완료
3.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취소관련 유의사항
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.
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 취소시 발행 요청한 회원에게 문자 발송될 수 있습니다.(국세청에서 취소 문자 전송)